환경부 8월의 멸종위기종 ‘팔색조’ 지정

장하얀 2024. 7. 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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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물 팔색조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출처=환경부)

환경부가 8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여름 철새 팔색조를 선정했습니다.

팔색조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으로 참새목 팔색조과에 속하는데 무지개처럼 최소 7~8가지의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몸에 비해 긴 분홍색 다리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팔색조는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의 깃털과 몸에 비해 긴 분홍색 다리를 가진 특징이 있다. (출처=환경부)

보통 몸길이 약 16~20㎝, 무게는 약 68~155g이고 검은색, 녹색, 푸른색, 빨간색 등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지고 있으며 햇빛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더 다양한 색깔로 보입니다.

이들은 주변에 하천 또는 계곡이 있는 울창한 숲이나, 해안과 섬 혹은 내륙 경사지에 있는 잡목림과 활엽수림에서 단독으로 서식하는데 경계심이 매우 강해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번식기는 5~8월로 한 번에 4~6개의 알을 낳으며 포란 기간은 16~18일 정도입니다.

벌채 등 산림의 훼손으로 서식지가 줄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마리 정도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팔색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팔색조를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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