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음식물 한도 '3만→5만 원' 시행령 개정안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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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순 추석 명절 전까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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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순 추석 명절 전까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과 사교 등 목적으로 3만 원 이하 음식물과 15만 원 이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을 받는 걸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식사비 한도를 5만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현행 청탁금지법상 명절 때 한도가 평상시 기준의 2배로 오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올리면 명절 때 그 두 배인 60만 원이 돼서 국회와 별도로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에 이어 오늘 서울가락시장을 찾아 외식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고 다음달 7일까지 전국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267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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