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세 이하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육아친화적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가 지난 4월 8세 이하 자녀를 둔 재직 육아 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아시간 사용 높은 부서 표창도
앞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육아친화적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 공무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하며, 근무지에는 주4회만 출근하면 된다.
시가 지난 4월 8세 이하 자녀를 둔 재직 육아 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했다.
시는 또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기로 했다.기존에 시행해온 육아시간을 상사나 직장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의 목표 달성도 평가에 육아 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하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혜성 '서울대 입학→공허함에 극단적 다이어트로 35kg까지 감량·폭식'
- 이번엔 쯔양·변호사가 고발당했다는데…누구한테 왜?
- 머스크 '액션 배우로 캐스팅해야' 김예지 사격 영상에 전세계가 '좋아요'[영상]
- 또 가짜뉴스…중국발 '탕웨이 사망설'에 누리꾼 '들썩'
- 백종원, '연돈볼카츠' 홍보 영상 올렸다…“브랜드 살리기 최선 다할 것”
- 파리에서 허경영의 공중 부양이?…브라질 서핑 선수 경기 도중 ‘환상 부양’
-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석방 상태로 재판받나…다음달 구속기간 '만료'
- 음바페, 佛 2부 팀 300억 원에 인수
- ‘銀’ 허미미 석연찮은 판정패…“공격 없이 누워만 있으면 금메달?” 어떻게 졌길래
- '스타워즈' 레아 공주가 입었던 그 '황금 비키니' 경매에…낙찰가가 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