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질했는데 돈 안 줘요"… 건설현장 불법행위 296건 적발

김창성 기자 2024. 7. 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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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 등 여전히 기초 노동질서가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건설현장을 포함한 총 1만1964개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견됐으며 적발됐다.

건설현장 노동 약자들은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등에 여전히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 건설현장에서도 근로자들이 불법하도급,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 등에 노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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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107곳 임금체불 등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부가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 등 여전히 기초 노동질서가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 상반기(1~6월)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건설현장을 포함한 총 1만1964개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견됐으며 적발됐다.

건설현장 노동 약자들은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등에 여전히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현장은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으로 체불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107개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총 296건의 법 위반사항이 나왔다. 임금체불 신고가 여러 차례 제기된 인천의 6개 건설업체는 총 2억여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 건설현장에서도 근로자들이 불법하도급,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 등에 노출돼 있었다.

인천의 한 공공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총 2595명이 임금을 직접 받지 못했고 인력소개소 및 현장 팀장에게 일괄 지급됐다. 전문건설업체 2개소가 무면허 건설업자에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준 현장도 있었다.

이밖에 인천 소재 공공 건설현장 3개소에서는 고용 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하반기에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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