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희망저축계좌 참여자 모집…"저소득층 자립 지원"

구미현 기자 2024. 7. 31.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중구가 올해 희망저축계좌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Ⅱ 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 및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가입 기간 일을 하면서 매월 저축을 하면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더해서 지급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가 올해 희망저축계좌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Ⅱ 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 및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가입 기간 일을 하면서 매월 저축을 하면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더해서 지급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 수급가구다.

가입자가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3년 만기 후 탈수급 할 경우 본인 저축액 외에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씩, 총 1080만원이 지원된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다.

가입자가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자립 역량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본인 저축액 외에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 8월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 근로 및 소득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