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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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아산갑·사진)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복 의원은 "세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정책이 잘 정착돼 무주택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각 시도별 공공주택사업자의 서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과 노인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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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아산갑·사진)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복 의원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적금처럼 주택 지분을 적립해 온전히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입주 시 10~25%의 지분을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분할 취득토록 한다. 최근 경기도 등에서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년 이상 공공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분양주택으로 정의돼 공공주택사업자에 세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25%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세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정책이 잘 정착돼 무주택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각 시도별 공공주택사업자의 서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과 노인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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