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수출대상국 요구 인증 절차 비용 최대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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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제품이 수출할 때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인증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31일 오는 8월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2024년 일반트랙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 획득 시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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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제품이 수출할 때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인증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31일 오는 8월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2024년 일반트랙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 획득 시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패스트트랙(대상 인증 7종)과 그 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트랙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이번 일반트랙 3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15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202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이번 일반트랙 3차를 마지막으로 올해 모집이 마감된다. 연말에 인증 획득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번에 신청해야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 수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대응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및 신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 가능하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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