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청문회' 내달 14일 실시…여 "근거 부족" 야 "조사하면 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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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검사탄핵 청문회' 실시가 의결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근거가 부족한 정쟁용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누가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수사하고 직접 감찰하니까 헌법과 법률에서 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탄핵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검찰권이 저렇게 폭주하고 있으면 그나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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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탄핵 사유가 언론보도 단 4개…허접한 탄핵 부끄러워"
야 "공수처, 검사 견제기능 상실…국회가 나서 견제해야"
[서울=뉴시스]김경록 한재혁 기자 = 야당 주도로 '검사탄핵 청문회' 실시가 의결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근거가 부족한 정쟁용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은 "조사하면 알 것"이라며 "폭주하는 검찰권에 대한 국회 권한의 정당한 행사"라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오전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내달 14일 오전 10시 피소추자인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인 김영철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사탄핵 청문회' 계획은 야당(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대 차원에서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한다고 하면서 (조사 계획서에) 첨부한 증거 및 조사상 참고자료가 단 4개의 언론보도"라며 "22대 국회 들어서 탄핵제도의 무거움이 완전히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허접하게 언론보도 4개 붙여놓고 탄핵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형식적인 법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그 내용의 정당성과 타당성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특히 장시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미 문제가 된 당시 생일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출정기록이 없다고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철 검사가 (증언을) 훈련시켰다고 하는 내용도 장시호 본인이 이미 김영철 검사에게 허위사실을 얘기했다고 밝힌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조사도 안했는데 이미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 같다"며 "탄핵 사유가 부족한지 아닌지는 한번 보자.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탄핵으로 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은 누가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수사하고 직접 감찰하니까 헌법과 법률에서 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탄핵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검찰권이 저렇게 폭주하고 있으면 그나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회의를 속개하고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장시호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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