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시 최대 30% 상품권 환급

김재수 기자 2024. 7. 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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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김제시는 김제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행사로 운영 기간은 8월 3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에 1인 최대 2만원 한도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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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9일까지 진행, 1인 최대 2만원 한도
김제전통시장./뉴스1 DB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김제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행사로 운영 기간은 8월 3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에 1인 최대 2만원 한도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 대상은 국산 수산물로 수입 품목은 인정되지 않으니 구입 시 주의해야 하며, 환급 방법은 전통시장 내 국산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수단(신분증 등)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 장소인 청년몰로 방문하면 된다.

환급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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