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고령 치매 환자 낙상 사고 일으킨 40대…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4. 7. 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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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던 90대 치매 환자를 순간적으로 방치해 중상을 입힌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물리치료사 A 씨(47·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쯤 전남 구례의 한 요양원에서 90대 치매 환자의 관리를 소홀히 해 낙상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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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치료를 받던 90대 치매 환자를 순간적으로 방치해 중상을 입힌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물리치료사 A 씨(47·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쯤 전남 구례의 한 요양원에서 90대 치매 환자의 관리를 소홀히 해 낙상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를 침상에 걸터앉힌 뒤 피해자가 사용한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뒤돌아섰다.

이 사이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스스로 침상 아래 바닥으로 낙해해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고 수술을 받고 수개월 뒤 끝내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전 난간이 없는 침상의 끝 쪽에 걸터앉혔는데 피해자는 치매 증상이 있는 고령의 입소자였기에 피고인은 방지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짧은 순간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 피고인이 오랜 시간 피해자와 같이 지내오면서 위험을 순간적으로 간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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