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올해 49곳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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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가 보증하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이 늘고 있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총 259개소로 이 중 187개소가 도내고 72개소가 도외다.
도내 인증점은 모두 제주산 돼지고기를 파는 음식점이고 도외는 70개소가 음식점이다.
신청 자격은 100% 제주산 돼지고기만 판매해야 하고 제주지역 축산물 취급업소나 도외에서 인증점으로 지정된 축산물 가공업체에서만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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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일부 납품 유통사 2곳 인증도
제주도, 하반기 신청 8월9일까지 접수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지사가 보증하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이 늘고 있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총 259개소로 이 중 187개소가 도내고 72개소가 도외다.
올해 초 210개소(도내 161·도외 49)에서 49개소가 늘었다.
도내 인증점은 모두 제주산 돼지고기를 파는 음식점이고 도외는 70개소가 음식점이다.
도외 2개소는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 음식점에 제주산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유통업체로,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인증됐다.
도지사 인증이라는 차별성이 있어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2024년 하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을 오는 8월9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100% 제주산 돼지고기만 판매해야 하고 제주지역 축산물 취급업소나 도외에서 인증점으로 지정된 축산물 가공업체에서만 구입해야 한다.
시설 여건과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종합평가에서 85% 이상 획득 시 인증 받을 수 있다.
인증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고 큐알(QR)코드를 통해 도 누리집에 업소 정보가 연동돼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강재섭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인증제를 통해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제주산 돼지고기의 진위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관리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 인증점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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