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 부지 인근서 12년간 성인용품점 운영…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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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교 이전 부지에서 10년 넘게 성인용품점을 운영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업주 A 씨(75)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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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신학대학교 이전 부지에서 10년 넘게 성인용품점을 운영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업주 A 씨(75)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광주 서구의 한 신학대 건물과 127m 떨어진 곳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해 왔다. 이에 A 씨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환경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는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측은 A 씨의 성인용품점 옆 학교 부지가 2015년 6월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으로 설정됐다는 점에서 그의 영업을 불법으로 봤다.
그러나 A 씨 측은 해당 부지에서 있던 신학대가 1990년대 들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고, 현재 해당 부지는 방학 중 학생들의 실습 장소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 1심과 2심 재판부도 A 씨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육환경법상 교육 환경 보호구역은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한 땐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학교가 이전 완료 전 부지를 활용해 다른 학교를 설립한 자료가 없다"며 "부지가 교육용으로 등재돼 있고 부지 내 건물에서 일부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학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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