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돈 많아. 길어야 2년" 바리캉 엽기폭행男…결국 그 말대로 됐다

2024. 7. 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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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수일동안 감금한 채 여러차례 강간·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가 하면 여자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인간성을 말살한 폭력행위로 공분을 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 7~11일까지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 씨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그의 범행은 단순한 강간 폭행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이어서 큰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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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CCTV 영상[MBC 실화탐사대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자친구를 수일동안 감금한 채 여러차례 강간·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가 하면 여자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인간성을 말살한 폭력행위로 공분을 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감형 이유로 보인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우리 집 돈 많으니까 빵빵한 변호사 사서 길게 살아봐야 1~2년"이라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홍지영·방웅환 부장판사)는 30일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7년을 대폭 깎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머리를 밀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원심까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계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그같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7~11일까지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 씨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그의 범행은 단순한 강간 폭행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이어서 큰 공분을 샀다. 그는 B 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 협박하는가 하면, B 씨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기도 했으며, 방에서 화장실도 보내주지 않은 채 애견용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게 했다. A 씨는 B 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B 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맡기기도 했으며, 범행이 일어난 오피스텔도 B 씨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린 B 씨의 모습[MBC 실화탐사대 캡처]

B 씨는 A 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 경찰에 구조됐으며, A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건 후 B 씨의 부모는 "(A 씨가 딸에게) '어차피 우리 집은 돈 많고 너는 돈 없으니까 빵빵한 변호사 사서 길게 살아 봐야 1~2년 인데, 내가 너 어떻게 안하겠냐. 경찰이 오던, 너희 부모가 오던 난 너 끝까지 따라가 죽일거고, 경찰이 너 보호 못해줘'라는 말을 비롯하여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상스러운 말들로 딸을 모욕하고 협박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다. 실제 A 씨는 대형로펌 변호사 3명을 고용해 재판에 대응했다.

A 씨 부모 역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사람을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다. 절대로 기사에 날만큼 흉악범은 아니다"고 말해 공분을 산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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