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음식물 3만→5만원 상향, 추석 전 시행

장효인 2024. 7. 3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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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명절 전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명절 기간에만 평상시의 2배인 30만 원까지 허용되는 농·축·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입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김영란법 #추석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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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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