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원종진 기자 2024. 7. 31. 12:45
▲ 권순일 전 대법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오늘(31일)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넉 달 만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 재직 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한 정황은 물론, 이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50억 클럽' 인사 6명 중 한 명입니다.
검찰은 거액 수수 의혹과 함께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입니다.
김만배 씨가 대법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김 씨와의 관계와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경위,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 구체적인 고문 활동 내역 등을 캐묻고 입장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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