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음식물 3만→5만 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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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여론조사 결과 올해 들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51.8%로 지난해보다 7.4%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권익위는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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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명절 전인 9월 중순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기준인 3만 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여론조사 결과 올해 들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51.8%로 지난해보다 7.4%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권익위는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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