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체육회장 선거 때 '돈봉투' 건넨 5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체육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특정 종목 협회장에게 돈봉투를 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58)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도체육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특정 종목 협회장에게 돈봉투를 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58)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전남도체육회장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2022년 12월 13일 전남 장흥군의 한 주차장에서 B 종목 협회 간부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해당 간부에게 건넨 돈은 B 협회장에게 전달됐지만, 해당 협회장은 이 돈을 받지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A 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체육회장 선거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금품을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라며 "선거일 이틀 전 금품제공을 시도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제공을 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신고해 피고인 범행이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