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체육회장 선거 때 '돈봉투' 건넨 50대 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4. 7. 3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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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체육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특정 종목 협회장에게 돈봉투를 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58)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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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도체육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특정 종목 협회장에게 돈봉투를 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58)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전남도체육회장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2022년 12월 13일 전남 장흥군의 한 주차장에서 B 종목 협회 간부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해당 간부에게 건넨 돈은 B 협회장에게 전달됐지만, 해당 협회장은 이 돈을 받지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A 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체육회장 선거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금품을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라며 "선거일 이틀 전 금품제공을 시도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제공을 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신고해 피고인 범행이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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