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대법,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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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확정 받았다.
31일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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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확정 받았다.
31일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8일 오전 4시52분경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아내 B씨를 자동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 고의로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치료비 명목으로 32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A씨와 B씨는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른 후 숨졌다고 오인했다. 이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여행용 가방을 이용해 B씨를 지하 주차장으로 옮기고 조수석에 태워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아내는 교통사고 직전까지 단지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고, 피해자 주검에서도 극단적 선택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아내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점 등으로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해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A씨는 범행 당시 육군 부사관이었으나 지난해 12월 제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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