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회복 5법 발의"…강경숙 의원, 학교현장 목소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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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서이초 사건 이후 국회 차원에서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으나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목소리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초등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동조합과 함께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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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서이초 사건 이후 국회 차원에서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으나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목소리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초등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동조합과 함께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경숙 의원은 "1년 전 발생한 서이초 사건으로 인한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교권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국회 차원의 교권보호 5법 제정이란 결실을 맺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에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오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교육 회복 5법'의 골자는 먼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책임을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 교원지위특별법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와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 보고를 받은 관할청이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이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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