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 신청한 임성근 전 사단장 “군복 입고 할 일 마쳤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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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현 정책연수)이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할 일들을 어느정도 마쳤다고 판단해 22일 해병대사령관님께 전역의 뜻을 보고했다"며 "저의 전역이 해병대와 전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26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를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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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현 정책연수)이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사고 이후 모든 책임을 통감하면서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사법절차에 회부된 부하들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에서 두번의 사의 표명을 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한치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할 일들을 어느정도 마쳤다고 판단해 22일 해병대사령관님께 전역의 뜻을 보고했다”며 “저의 전역이 해병대와 전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26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를 결제했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주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심의위 의결을 거쳐 전역 여부가 결정된다.
해병대 1사단 예하 포병대대 소속이던 해당 해병대원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던 임 전 사단장을 지난 8일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혐의와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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