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넷 선생님’ 계약 해지 때 학부모 서명 받게 강제”… 공정위 금성출판사 제재

세종=박소정 기자 2024. 7. 3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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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브랜드 '푸르넷'을 운영하는 금성출판사가 소속 공부방 교사에게 12년 넘게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계약 조건을 내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성출판사는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르넷 지도 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 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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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푸르넷’ 운영 금성출판사에 ‘시정명령’
공부방 교사에 10년여째 불리한 계약 조건 설정
“계약서에 사실상 불가능한 인계인수 조항 포함”
계약 조건 ‘임의 변경’ 조항도… “수당 마음대로”

공부방 브랜드 ‘푸르넷’을 운영하는 금성출판사가 소속 공부방 교사에게 12년 넘게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계약 조건을 내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공정거래법·대리점법을 위반한 금성출판사에 행위 금지 명령, 계약조항의 수정·삭제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튜브 '푸르넷TV' 캡처

공정위에 따르면, 금성출판사는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르넷 지도 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 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했다.

인계인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도 교사에게 부과하는 위약벌 규정도 뒀다. 공정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회원 인계인수 조건을 설정하고, 위약벌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했다.

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 조건을 금성출판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등의 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수당 지급 기준을 교사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지도 교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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