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자원안보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박효주 2024. 7. 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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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도 구성한다.

아울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핵심자원 가격, 수급현황, 해외 정책동향 등 위기상황을 적기에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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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또 조기경보 체계 운영방식도 구체화하고 종합적인 위기대응 역량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원안보전담기관을 지정해 기본 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전담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이다.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도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맡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핵심자원 가격, 수급현황, 해외 정책동향 등 위기상황을 적기에 파악한다. 시스템은 전담기관이 각 분야 정보를 취합한 것으로 타부처 정보시스템과 연계도 추진한다. 시스템 운영은 전담기관 중 하나를 선정해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이 실시한다.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 또한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 장관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조성, 재자원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재자원화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필요한 경우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도 가능하다.

산업부는 내년 2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전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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