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앵커]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중형을 유지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새벽,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인 육군 부사관 A씨가 다쳤고, 조수석에 타 있던 아내는 숨졌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듯 했지만 수상한 점을 발견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고, A씨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동해시의 자택에서 말다툼 중 목을 조른 아내가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착각해, 아내를 차에 태운 뒤 교통사고를 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아내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여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를 발견해 차에 태우고 가다 정신을 잃어 교통사고가 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 "이 사건을 은폐하기로 작정을 하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유족 측에서는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A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게 맞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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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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