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청탁·채용 비리' 전·현직 경찰 7명 기소…3명은 구속

남승렬 기자 2024. 7. 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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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사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뢰한 전직 경찰 치안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인사 청탁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 전·현직 경찰 7명은 경찰 승진 인사 및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기간 중 경감 승진을 앞둔 경찰관들의 청탁을 받아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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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 인사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는 전 경북경찰청장 A씨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7.5./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검찰이 인사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뢰한 전직 경찰 치안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인사 청탁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가를 받고 수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은닉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31일 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를 각각 적용해 A 전 치안감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관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판매업자 B 씨는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 전·현직 경찰 7명은 경찰 승진 인사 및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이 가운데 A 씨와 C 전 총경, D 경감(직위해제) 등 3명은 구속, E 씨 등 전·현직 경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기간 중 경감 승진을 앞둔 경찰관들의 청탁을 받아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E 씨의 아들 순경 채용 관련 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C 씨는 경찰서장 근무 시기 팀장이던 D 씨로부터 경감 승진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0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D 씨 등 전·현직 경감들은 청탁 이후 실제로 승진하자 인사권자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전달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B 씨는 해당 경찰들이 뇌물 등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직접 교체해 주는 등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경찰 인사 관련 브로커가 활동하며 승진을 청탁해 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이 전달된다'는 제보에 따라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전직 지방경찰청창 출신 브로커 A 씨가 지방경찰청장 등 중요 보직에서 근무 중인 자신의 경찰대 후배들에게 연락하며 인사 청탁 관련 인맥 관리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관 인사 청탁 명목 뇌물 비리와 관련된 남은 의혹들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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