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한 30대 남성…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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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오늘(31일) 오전 11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9일 밤 11시 반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 B 씨에게 날 길이 80cm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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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오늘(31일) 오전 11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신청했고, 이후 모발 등을 확보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A 씨는 지난 29일 밤 11시 반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 B 씨에게 날 길이 80cm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A 씨는 본인의 집으로 도주했다가 1시간여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마약 간이시약검사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오늘 전달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로 생각해 범행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피해자가 산책 과정에서 마주친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행적을 확인하고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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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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