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는 다단계 사기? 한겨레 "정부는 지금까지 뭘 했나"

박재령 기자 2024. 7. 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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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지고 대략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기업의 탐욕 문제를 넘어 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신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31일 <티몬·위메프 사태, 도대체 지금까지 정부는 뭘 했나> 사설을 내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정부가 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구영배 대표의 무리한 인수합병이었지만, 이를 승인해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능과 무책임 또한 묵과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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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일주일… 커지는 정부 책임론
조선일보 "대처 늦어, 정부의 무사안일이 사태 더 키운 면 있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티몬 광고 갈무리

'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지고 대략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기업의 탐욕 문제를 넘어 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신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31일 <티몬·위메프 사태, 도대체 지금까지 정부는 뭘 했나> 사설을 내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정부가 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구영배 대표의 무리한 인수합병이었지만, 이를 승인해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능과 무책임 또한 묵과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경쟁영업 금지 조항'이 끝난 2022년 9월부터 티몬,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를 차례로 인수했다. 이것부터가 무리한 인수합병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부실기업의 부실기업 인수를 승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 31일자 한겨레 사설.

공정위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한겨레는 “(공정위가) 두 회사가 판매대금 정산을 미루면서 시스템 오류라는 거짓 핑계를 댈 때도 속수무책이었다”며 “금융당국은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며 경영개선협약을 맺어놓고도 허술한 규정을 이유로 방치했다”고 했다.

지난 4월 이미 위메프 회계 감사 법인이 “기업 존속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였다. 금융회사나 상장사가 아니라 일종의 '사각지대'에서 사업을 이어갔고 당국은 바라보기만 했다는 비판이다.

조선일보도 27일 <티몬·위메프 사태, 기업 탐욕과 정부 무사안일의 합작품> 사설에서 기업과 정부의 '공동책임'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기업의 탐욕, 도덕적 해이가 1차 원인이지만, 정부의 무사안일이 사태를 더 키운 면이 있다”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거래 후 40일 이내 결제하도록 의무화한 법 규정이 있지만 온라인 업체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했다.

▲ 27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정부의 무사안일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은 2년 전 두 업체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자, 경영 개선 협약을 맺었는데, 이후 적극적인 감독과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들은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고 늦었지만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다단계 사기와 다를 바 없다”며 기업 책임에 집중하는 사설을 냈다. 지난 25일자 사설 <티몬·위메프 사태…도마에 오른 e커머스 신뢰성>에서 “이번 사태는 '치킨 게임'에 빠진 시장의 예고된 참사라는 평가”라며 “일부 플랫폼은 판매대금을 단기 운용한다는 얘기도 나돈다. 사실이라면 전자상거래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이다.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거래 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는 다단계 사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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