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지급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與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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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킨 뒤, 두 법안을 거수 표결에 부쳤고 과반인 야당 의원들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사와 토론이 충분치 않았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기권표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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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킨 뒤, 두 법안을 거수 표결에 부쳤고 과반인 야당 의원들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사와 토론이 충분치 않았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기권표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1일) 본회의가 열리면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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