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파란색 1’ 징계 효력정지…제재 17건 모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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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미세먼지 수치를 강조하며 '파란색 1'을 화면에 띄운 문화방송(MBC) 날씨 예보에 내린 중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중징계 처분으로 문화방송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법정제재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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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미세먼지 수치를 강조하며 ‘파란색 1’을 화면에 띄운 문화방송(MBC) 날씨 예보에 내린 중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선방위는 해당 숫자와 색깔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30일 문화방송이 해당 보도에 대한 법정 제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징계 처분으로 문화방송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법정제재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27일 ‘뉴스데스크’는 날씨 예보 코너에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진 점을 강조하면서 코너 첫 화면에 파란색으로 숫자 ‘1’을 크게 띄웠다. 방송 이후 이 화면이 더불어민주당의 기호와 정당색을 연상하게 한다며 논란이 일었다.
문화방송은 논란이 일자 후속보도를 통해 “국립환경과학원 ‘에어코리아’의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최젓값이 ㎥당 1㎍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표에 따라 농도가 낮으면 파란색, 보통이면 녹색, 농도가 높아질수록 노란색, 빨간색으로 바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방위는 지난 4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문화방송이 전용기 탑승배제와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등에 내려진 총 17건의 제재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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