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이채연 2024. 7. 31. 12:09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원사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태도를 비춰볼 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에서 자택에서 아내를 목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살해하고, 사망보험금 4억 7천여만 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채연 기자 9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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