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野 단독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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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인 민생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25만원~35만원 범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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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을 고려해 의결을 보류한 지 일주일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 추진을 반대하기 위해 토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토론 종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곧바로 무력화됐다. 정 위원장은 "타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회부됐고, 법사위는 내용 토론보단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토론을 주로 해야 한다"며 "체계·자구 심사는 없고 내용 토론이 주로 이뤄지고 있고 내용 토론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법사위는 표결에 들어가 거수로 야당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인 민생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25만원~35만원 범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써야 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행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입법부가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대했다.
또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쟁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해 재의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두 안건을 내달 1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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