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요원 정보 유출’ 군무원 간첩혐의 여부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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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당국이 해외 첩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대거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형법 98조(간첩), 군형법 13조(간첩), 국가보안법 4·5조(목적수행·자진지원) 등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데, 군무원인 A 씨는 군형법 적용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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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관성 입증 땐 간첩죄 가능
군 수사당국이 해외 첩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대거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간첩 혐의로 기소되면 군법상 사형도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A 씨 구속 후 필요한 조사·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간첩 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군방첩사령부는 A 씨 구속 이후 간첩 혐의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형법 98조(간첩), 군형법 13조(간첩), 국가보안법 4·5조(목적수행·자진지원) 등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데, 군무원인 A 씨는 군형법 적용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해당 법엔 적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간첩죄 적용을 위해선 A 씨와 북한 간 연결성이 우선 확인돼야 한다. 방첩사는 A 씨가 ‘블랙 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이 담긴 2∼3급 기밀을 중국 동포에 넘긴 배경에 ‘북한의 지령’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자료를 건네받은 중국 동포가 북측 지령을 받는 공작원인지, A 씨가 북측에 기밀 자료가 전달될 가능성을 인지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첩사는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분석하며 북측과 모종의 연락이 있었는지,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안 검사 출신의 양중진 변호사는 “간첩죄 적용을 위해선 A씨가 직접 북한 지령을 받았거나 자료를 건넨 중국 동포가 북 당국자들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 군사법원장 출신의 배순도 변호사도 “기밀 유출 혐의보다 간첩죄 입증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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