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에 사생활 폭로 협박…40대 BJ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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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강요미수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J 박모(40)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20년 4월께 연인이던 A 씨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방송에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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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강요미수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J 박모(40)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박 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씨는 2020년 4월께 연인이던 A 씨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방송에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교제폭력을 제보한다며 약 30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A 씨 소속 회사 윤리경영실 제보게시판에도 조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A 씨는 1심 결과에 실망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끝내 숨졌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에 항소심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별도 지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양형보다 강화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열흘간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유발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박 씨의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 직접적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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