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팔색조'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4. 7. 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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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내는 여름철새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팔색조가 8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고 환경부가 31일 밝혔다.

참새목 팔색조과에 속하는 팔색조는 부위별로 검은색, 녹색, 푸른색, 빨간색 등 7~8가지의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도 2005년부터 팔색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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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여름철새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전 세계적으로 1만 마리 정도 서식
환경부 제공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내는 여름철새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팔색조가 8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고 환경부가 31일 밝혔다.

참새목 팔색조과에 속하는 팔색조는 부위별로 검은색, 녹색, 푸른색, 빨간색 등 7~8가지의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몸길이는 16~20㎝, 무게는 68~155g으로, 몸에 비해 긴 분홍색 다리를 가지고 있다.

하천이나 계곡이 있는 울창한 숲, 해안과 섬 혹은 내륙 경사지에 있는 잡목림과 활엽수림에서 단독으로 서식한다. 바위틈이나 나무줄기 사이에 둥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경계심이 매우 강해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번식기는 5~8월로 한 번에 4~6개의 알을 낳으며 포란 기간은 16~18일 정도다.

팔색조는 벌채 등 산림의 훼손으로 서식지가 줄면서 전 세계적으로 1만 마리 정도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등재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되고 있다.

환경부도 2005년부터 팔색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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