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녹물로 씻고 물 통제 기간도 존재…인권위, 개선 권고

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2024. 7. 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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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병대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병영문화 개선, 권리구제 보장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해병대사령관에 해병대 내 인권향상을 위한 시설·제도·문화 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병대 장병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수담수화시설을 최신화하고,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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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주둔 해병대, 녹물로 샤워기 필터 변색
물 통제기간도 존재…이 기간 급식엔 국도 제공 안 돼
경계작전임무, 월 100시간 이상 초과 근무
류영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병대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병영문화 개선, 권리구제 보장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해병대사령관에 해병대 내 인권향상을 위한 시설·제도·문화 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병대 장병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수담수화시설을 최신화하고,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해병대 6개 부대를 방문조사한 결과, 도서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의 경우 대부분의 샤워기 필터가 녹물로 인해 변색됐고 수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부대의 경우에는 기후 영향으로 해수 펌프에 이상이 생기면 물을 최소로 사용해야 하는 '물 통제' 기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장병들은 단시간에 신속하게 샤워해야 했고, 급식에 국이 제공되지 않는 등 물 사용이 제한됐다.

또 인권위 조사 결과, 경계작전임무를 수행하는 간부들의 실제 시간 외 근무시간이 월 10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24시간 해·강안 부대 작전 근무자를 위주로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100시간 초과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은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인권위 지적이다.

아울러 인권위에 따르면 새롭게 신축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통합생활관은 '국방시설기준'에 따라 설계가 진행되는데, 해당 지침에는 생활실·행정실·간부연구실·세면장·샤워실 등만 규정돼 있고 야간근무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별도 휴게 공간 마련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인권위는 "방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소초 근무 병사들의 생활관은 휴식을 취하는 장병과 일과를 수행하는 장병이 함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야간근무자들이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며 "수면의 질 저하로 피로가 누적되면서 의무 복무 병사들의 사기 저하와 경계작전 임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 인권위는 '호봉제', '속마음' 등 여전히 잔존하는 해병대 문화가 악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호봉제는 일정 서열 또는 계급부터 특정 시설을 사용하고 복장이 가능하게 하고, 속마음은 본인의 생각 또는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욕설 등을 포함해 말해야 하는 일종의 해병대 문화다.

인권위는 "다양한 형태로 잔존하는 부조리한 문화들이 단순히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되고, 군기 확립을 위한 해병대 문화라는 명목으로 유지된다면 일부 개인에게는 심각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나아가 특정 시점에 이르러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야간근무자를 위한 휴식 공간 마련 △악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 해병대 문화 조사·개선 △해병대 장병의 진정권 보장 위한 군인권보호관제도 등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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