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적발된 체불임금 390억원…272억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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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시한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390억원 규모의 체불임금이 적발되는 등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차별,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등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와 사법처리를 단행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건설현장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 외국인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확대 등 노동약자 보호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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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964개 사업장 근로감독, 3만6363건 위법 적발
4만2천여명 272억원 체불임금 청산…사법처리도
정부가 실시한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390억원 규모의 체불임금이 적발되는 등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 조치로 적발된 체불임금의 70% 가량은 지급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만1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차별,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등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와 사법처리를 단행했다. 체불임금의 경우 5만8천여명의 총 390억원이 적발됐다. 정부는 근로감독 기간 중 4만2천여명의 272억원을 청산했다.
경북 소재 한 건설업체의 경우 105명의 임금 4억4천만원을 체불했다 근로감독을 받고 4억원을 청산했다. 전남의 한 건설업체에서도 110명의 임금 7억4천만원 체불이 발생해 사법처리됐다.
특히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로 근로감독이 실시됐다. 원·하청 6개 업체가 참여한 인천지역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을 현장팀장·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해 직접불 원칙 위반 등 27건의 위법이 확인됐다. 또 2억여원의 임금체불도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아울러 청년 근무자가 많은 카페·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업체 감독에서 임금체불, 공휴일 미적용, 단시간 근로자 차별이 다수 확인돼 시정조치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건설현장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 외국인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확대 등 노동약자 보호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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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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