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7. 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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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오는 9월 2일까지 세액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31일 국세청이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 8천 개보다 1천여 개 줄어 51만 7천 개로 집계됐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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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기업·매출 감소 수출중소기업은 2개월 직권 연장 방침
국세청 제공


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오는 9월 2일까지 세액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31일 국세청이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 8천 개보다 1천여 개 줄어 51만 7천 개로 집계됐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납부할 세액애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 시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로 세액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집중호우피해기업과 수출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11월 4일까지 2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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