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횟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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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한부모가족 해당자 등 취약계층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최대 500만원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최대 500만원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취약계층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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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자립준비청년·한부모가족 해당자 등 취약계층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최대 500만원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31일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계좌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총한도 500만원 내에서 100만원 또는 200만원 추가지원이 가능했다.
다만 기존에는 추가지원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어, 100만원 추가지원 대상자가 이후 다른 유형의 추가지원 대상자가 되는 경우 추가지원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최대 500만원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취약계층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00만원 추가지원 대상자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이다. 200만원 추가지원 대상은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등이다.
이와 함께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5년 미만 단기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돌봄서비스 훈련을 받은 뒤 관련 분야에 취업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자비부담한 수강료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또 취업 시기 및 취업 인정 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자비를 부담한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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