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모자란다고 급식에 국 안 나와···인권위 “해병대 생활 개선” 권고

전지현 기자 2024. 7.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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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들이 지난해 7월19일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채 상병 수색 장면을 사고 현장 인근 다리에서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장병들의 생활 여건 및 해병대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문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4~5월 중 해병대 6개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병영문화를 점검했다.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실종된 민간인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도 포함됐다.

인권위 방문조사 결과를 보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들의 시간 외 근무시간이 상한 시간인 ‘월 100시간’을 넘었다. 상황 근무를 맡은 간부는 평균 오전 6시 이전에 기상해 병사 취침 시간인 오후 10시까지 부대 관리에 임했다. 교대 근무를 하는 병사들도 야간 근무로 인한 피로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24시간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장병들이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최신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렸다. 섬 지역에 주둔한 해병 부대의 경우 샤워기 필터의 대부분이 녹물로 변색돼 있는 등 수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대는 기상 악화로 해수 펌프에 이상이 생기면 물을 최소로 사용해야 하는 이른바 ‘물통제’ 기간이 있었다. 이 기간이 되면 장병들은 샤워를 짧은 시간 안에 마쳐야 하고 급식에 국이 제공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월 1개 기수씩 선발하며 ‘기수 문화’를 이어온 해병대가 위계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악습으로 변질할 수 있는 병영 문화를 지속해왔다는 지적도 했다. 일정 서열이나 계급 이상만 특정 시설 사용이 가능한 ‘호봉제’, 한 장병이 “속마음”이라고 외치면 지목된 사람이 본인의 생각이나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욕설 등을 포함해 말해야 하는 문화 등을 예로 들었다.

인권위는 해병대사령부에 악습으로 변할 수 있는 해병대 문화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권리구제수단 및 군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해병대 장병의 진정권 보장을 증진해야 한다고 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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