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위택스 등으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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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다음 달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내달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납세자는 내달 1일부터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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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다음 달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내달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1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주가 세금을 직접 신고하도록 변경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소분 납세자는 내달 1일부터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내달 10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납부하기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납기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납기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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