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장관에 "해병대, 해수담수화시설 최신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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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병대 부대 내 해수담수화시설 최신화 등 병영 실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31일 해병대 방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해수담수화시설 최신화 ▲단수 시 비상용수 공급계획 구체화 ▲현업공무원 지정 등 장병 보수체계 개선 등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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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공무원 지정 등 장병 보수체계 개선 의견 표명
지난 4~5월 해병대 사단·여단급 6개 부대 방문조사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병대 부대 내 해수담수화시설 최신화 등 병영 실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31일 해병대 방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해수담수화시설 최신화 ▲단수 시 비상용수 공급계획 구체화 ▲현업공무원 지정 등 장병 보수체계 개선 등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해병대 사단·여단급 6개 부대 대상으로 지난 4~5월 방문조사를 실시해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병영문화, 권리구제 보장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도서 지역 주둔 부대의 경우 대부분의 샤워기 필터가 녹물로 인해 변색돼 수질 상태가 불량했고, 일부 부대의 경우 기상 악화로 해수 펌프에 이상이 생기면 물을 최소로 사용해야 하는 '물 통제' 기간이 있었다. 해당 기간 동안 장병들은 단시간 내 샤워를 마쳐야 했고 급식으로 국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일부 제한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인권위 조사 결과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들의 시간외근무가 월 100시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 1월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24시간 해·강안 부대 작전 근무자들 위주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규정만으로는 여전히 100시간 초과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 경계작전 부대가 아닌 곳에서 24시간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장병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보상 등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야간근무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공간과 장병들의 사생활 보장을 위한 탈의 공간 마련, 다양한 형태로 잔존하는 부조리한 병영문화 개선,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비롯한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 이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도 ▲야간근무자 휴식 공간 마련 ▲외부 노출 없이 환복 가능한 별도 공간 마련 ▲해병대 병영문화 조사 및 개선 계획 마련 ▲해병대 장병 진정권 보장 강화를 위한 권리구제수단 및 군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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