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실적 부진에 법인세 중간예납 기업 처음 줄었다

용윤신 기자 2024. 7.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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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기업수가 1000개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9월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50만원 내는 기업이 1000개라면 세수는 5억원 수준인데, 올해 법인세수 77조원에 비하면 미미한 금액"이라며 "법인세수는 큰 법인 위주로 발생하니까 중간예납은 기업실적 안좋긴하지만 법인세수가 줄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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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 기업 51만7000개…전년比 1000개↓
"산출세액 미달 기업 늘어…세수 영향은 미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3.06. kgb@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기업수가 1000개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9월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중간예납 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신고대상은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8000개 보다 1000여개 감소한 51만7000개 법인이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지난해 50만원 미만 기업이 늘면서 집계 이래 처음으로 신고대상 법인 수가 감소했다. 다만 법인세수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50만원 내는 기업이 1000개라면 세수는 5억원 수준인데, 올해 법인세수 77조원에 비하면 미미한 금액"이라며 "법인세수는 큰 법인 위주로 발생하니까 중간예납은 기업실적 안좋긴하지만 법인세수가 줄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집중 호우 피해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9월2일에서 11월4일로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이 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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