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손서영 2024. 7.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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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합니다.

국세청은 오늘(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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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합니다.

국세청은 오늘(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 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 8,000개보다 천 여 개 감소한 51만 7,000개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 실적을 결산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또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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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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