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체불임금 390억 원 적발…“임금 체불에 휴일수당 미지급 등”

황다예 2024. 7.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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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업체·카페·웹툰제작업체 등에서 총 390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고용부 근로감독 기간 중 적발돼 이 중 272억 원이 청산됐습니다.

경북 의성에 소재한 B 건설업체의 경우, 건설경기 악화 등 영향으로 총 105명의 임금 4억 4천만 원을 체불하고 있어 근로감독 기간 중 4억 원을 청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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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업체·카페·웹툰제작업체 등에서 총 390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고용부 근로감독 기간 중 적발돼 이 중 272억 원이 청산됐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상반기 전국 1만 2천여 개소를 근로 감독한 결과, 총 3만 6천여 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근로조건 명시(10,974건) ▲금품체불(7,039건) ▲임금명세서(6,313건) ▲노사협의회(1,735건) ▲근로시간 및 휴게, 휴가(1,143건) ▲육아 지원(720건) ▲최저임금(200건) ▲비정규직 및 성차별(198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적발된 체불임금의 경우 총 5만 8천여 명의 몫인 390억 원에 달했는데, 고용부는 이 중 4만 2천여 명의 몫인 272억 원을 청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공’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까지

인천에 있는 A 공공 건설현장의 경우,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하고 1년간 근로자 임금을 총 2,595회에 걸쳐 인력 소개소 또는 현장 팀장에게 일괄지급했습니다.

또 무면허 건설업자(일명 오야지)에 불법으로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고용 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경북 의성에 소재한 B 건설업체의 경우, 건설경기 악화 등 영향으로 총 105명의 임금 4억 4천만 원을 체불하고 있어 근로감독 기간 중 4억 원을 청산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노동질서가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돼 고용부는 관련 집중 근로감독을 하반기 중 강화할 계획입니다.

■ “카페·음식점도 휴일 근로수당 적용해야”…청년 다수 업종 집중 감독

고용부는 카페 및 음식점업 및 IT, 영상 및 방송 콘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업종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대형 카페 및 음식점업 112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총 739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의 휴일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임금체불액은 4억 6천만 원(1,361명)이 넘습니다.

재작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 성과금, 식대 등을 미지급하는 식이었습니다.

서울 지역 웹툰 제작 및 개발 업체 등 62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총 300여 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장시간 근로가 많음에도 근로시간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 등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는 식이었는데, 49개소에서 적발된 체불임금이 총 8억 2백만 원(1,677명)에 달합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웅지세무대 등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하반기 근로감독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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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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