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푸르넷 교사에 ‘부당 조항 계약서’ 금성출판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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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출판사가 푸르넷 교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금성출판사는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후임 교사와 함께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도록 계약서에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의 계약 조항들이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위반이라고 보고, 계약 조항을 수정·삭제하라는 명령과 함께 재발을 막는 위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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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출판사가 푸르넷 교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의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금성출판사는 2012년 3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 ‘푸르넷’의 지도교사와 작성하는 계약서에 부당한 조항을 넣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금성출판사는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후임 교사와 함께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도록 계약서에 규정했습니다.
모든 회원의 집을 방문하지 못한다면,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위약벌로 물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인수인계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위약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불이익이라고 봤습니다.
금성출판사는 또 수당 등의 핵심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별도로 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런 조항으로 금성출판사가 교사 동의 없이 수당 지급 기준을 임의로 바꿀 우려가 생긴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의 계약 조항들이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위반이라고 보고, 계약 조항을 수정·삭제하라는 명령과 함께 재발을 막는 위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공부방 교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해 교사의 권익을 보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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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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