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성출판사 위반행위 제재

정종오 2024. 7.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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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금성출판사가 계약 해지를 앞둔 푸르넷(금성출판사가 운영하는 공부방의 브랜드) 지도교사에게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한 행위, 푸르넷 교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지급기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삭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성출판사는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원 인계인수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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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교사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금성출판사가 계약 해지를 앞둔 푸르넷(금성출판사가 운영하는 공부방의 브랜드) 지도교사에게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한 행위, 푸르넷 교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지급기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삭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성출판사는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원 인계인수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했다.

회원 인계인수 방법은 지도교사와 회원(학부모) 간 상호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계약해지를 앞둔 지도교사로 하여금 인수교사와 함께 자신이 교습했던 회원 전원의 집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을 금성출판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등의 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수당 지급기준을 교사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관리교사와 지도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공부방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부방 교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이다. 공부방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위반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부방 사업자의 공부방 교사에 대한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해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성출판사는 뉴라이트 등 우파진영에서 역사교과서에 좌편향 기술이 많다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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