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플랫폼으로 고향사랑기부 가능해진다

김온유 기자 2024. 7.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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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사이트와 앱(애플리케이션)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계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민간 플랫폼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판매 및 관리 △기부 홍보 △기부금 접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률에는 민간 플랫폼의 기부금 접수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 플랫폼이 지켜야 할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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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상민(왼쪽 세번째) 행정안전부 장관, 이성희(오른쪽 세번째) 농협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6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열린 설맞이 기념 고향사랑기부제 행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02.06.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사이트와 앱(애플리케이션)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계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민간 플랫폼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판매 및 관리 △기부 홍보 △기부금 접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는 지역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e음을 통한 고향사랑기부 건수·금액은 각각 52만6000여건, 651억여원이다. 총 회원 수는 지난 6월 기준 약 74만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11만여명 증가했다. 민간 플랫폼 도입으로 온라인 창구가 확대되면 고향사랑기부가 더 활성화되고 기부자와 지자체, 답례품 생산자·판매자 등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간 플랫폼 활용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민간 플랫폼 도입 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사업 시범 시행을 목표로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을 조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다음달 민간 참여기업 공모를 시작으로 공모에 참여한 기업 중 수요기관을 확정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과정을 통해 최종 서비스를 개통한다.

아울러 민간 플랫폼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도 병행한다. 개정법률에는 민간 플랫폼의 기부금 접수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 플랫폼이 지켜야 할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서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느끼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향사랑 마음을 편리하게 전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에 초과분 90만원의 16.5%(14만8000원)를 더해 총 24만8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답례품의 경우 지자체가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보통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으로 제공한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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