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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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51만7000개 법인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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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기업, 애로 겪는 수출 中企엔 2개월 기한연장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51만7000개 법인이다. 지난해 51만8000개보다 1000여개 줄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다음달 1일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을 알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편리하다.
한편 국세청은 올여름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키로 했다. 호우 피해 기업,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11월 4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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