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임금’ 상반기에만 390억원 적발···빙산의 일각이라고?

조해람 기자 2024. 7.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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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3만6000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390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최근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번 근로감독은 임금체불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하지만 근로감독이 일부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감독에서 적발된 체불액은 전체 체불액의 극히 일부로 추정된다. 임금체불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장 1만1964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3만6363건, 체불임금 390억원(5만8000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고 했다.

노동관계법 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조건 미명시’가 1만9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체불’이 7039건, ‘임금명세서 관련 법 위반’이 63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노사협의회 관련 법 위반’이 1735건, ‘노동시간 및 휴게·휴가 관련 위반’이 1143건, ‘육아 지원 관련 위반’이 720건, ‘최저임금법 위반’이 200건, ‘비정규직·성별 차별’이 198건 등이었다.

노동부가 집중 감독을 벌인 건설업에서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다수 적발됐다. 전남 화순군의 한 건설업체는 110명의 임금 7억4000만 원을 체불하고 있었다. 인천의 공공건설 현장에서는 1년 동안 노동자 2595명의 임금을 인력소개소나 현장팀장에게 지급하는 등 ‘직접 지불 원칙’을 위반하고,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청년 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카페·음식점에서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휴일노동수당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1361명에 대한 4억6500만원의 임금·수당 체불과 73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웹툰 및 교육콘텐츠업계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장시간 공짜 야근’을 시켜 8억200만원의 수당을 체불하고 연장노동 한도 위반 등 300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지난 5월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IT·게임·카페·영상콘텐츠 등 청년 다수고용 업종에 대한 기획감독에서는 사업장 4603개소에서 기초노동질서·휴식권 관련 법 위반 9510건과 체불임금 25억원이 적발됐다. 임금체불 익명제보 기획감독에서는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확인했다. 고의·상습 체불기업 7개소에 대한 특별감독은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390억원의 체불임금 중 약 70%인 272억원을 청산하고, 미청산 체불은 사법처리했다. 다만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들까지 더하면 전체 임금체불액은 이를 훨씬 웃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총 1조7845억300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하반기에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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