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41건 적발···부정수취·불법환전 가장 많아

주영재 기자 2024. 7.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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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 있는 한 전통시장에서 열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 시민들이 결제금액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고 있다. 기사 속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경북도 제공

올해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모두 141건의 부정유통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13일~31일 사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하고, 현장계도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적발건수 93건에 비해 48건 증가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소위 ‘깡’으로 불리는 부정수취·불법환전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의 차별대우,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각 13건(9.2%)씩 적발됐다.

기타 46건(32.6%)에는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부정수취·불법환전은 13건에서 56건으로 여타 위반유형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결제 거부는 25건에서 13건으로 일부 개선됐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102건으로 부정유통 사례가 가장 많았고, 카드형 27건, 모바일형 12건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일제단속 결과를 토대로 등록취소, 현장계도와 과태료부과 등 총 169건의 처분을 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104건 대비 65건 증가한 수치이다.

등록취소 가맹점은 55곳으로 전년 28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66곳은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과태료는 4560만원을 부과해 지난해 하반기 1380만원 대비 3180만원 증가했다. 또한 2억940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지난해 하반기 2909만원 대비 부당이득 환수액이 1억8000만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줄이기 위해 할인방식을 선 할인에서 후 적립금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운영대행사와 협력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부정유통 단속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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