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회생절차로 지급 중단…법원 통제하에 영업 정상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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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데에 대해 "법원의 통제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티몬은 29일 기습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30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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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티몬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데에 대해 "법원의 통제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티몬은 29일 기습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30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31일 티몬은 공지를 통해 "보전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당사는 원칙적으로 당분간 당사 재산을 처분하거나 당사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보전처분 절차는 '선착순 환불' 또는 '자력구제' 등의 불평등하고 자의적인 변제를 막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법원 허가 등 보전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쳐 채권자 등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 당사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역시 회사의 회생을 위한 자산을 보호하고 법원의 통제 하에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당사는 회생채권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티몬은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께 신뢰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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